주식양도세란 무엇일까요? 2025년부터 달라지는 국내 주식 양도소득세 제도, 대주주 기준, 과세 대상과 세율까지 쉽게 정리했습니다. 주식 투자자라면 꼭 알아야 할 필수 정보!
주식양도세란, 주식을 팔아서 생긴 **이익(양도차익)**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. 정식 명칭은 양도소득세이며, 주식을 보유하다가 매도했을 때 이익이 생기면 일정 조건 하에 세금을 내야 합니다.
한국에서 모든 투자자가 주식양도세를 내는 건 아닙니다.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과세 대상이 됩니다.
2025년부터 대주주 기준이 다음과 같이 강화됩니다:
| 종목별 보유금액 | 10억 원 이상 보유 시 |
| 지분율 기준 | 코스피 1%, 코스닥 2%, 코넥스 4% 이상 |
🔔 대주주 여부는 매년 말 기준으로 국세청이 고지합니다.
대주주 또는 비상장주식 보유자가 주식을 양도했을 때, 과세표준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세율이 적용됩니다.
| 3억 원 이하 | 20% |
| 3억 원 초과 | 25% |
| 1년 미만 보유 후 매도 | 최대 30% (단기 보유 시 가산세) |
참고로, 기본공제 250만 원까지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.
네. 해외주식은 보유금액이나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,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무조건 부과됩니다.
예: 미국 주식인 테슬라를 사고팔아서 500만 원 이익이 났다면, 250만 원은 공제하고 나머지 250만 원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.
| 과세 대상 | 모든 매도 거래 | 양도차익 발생 시 |
| 과세 여부 | 이익과 무관하게 부과 | 이익이 있어야 부과 |
| 세율 | 0.15% ~ 0.35% | 20% ~ 25% |
✔ 예: 주식을 팔기만 해도 증권거래세는 내지만, 양도차익이 없으면 양도세는 없습니다.
아니요. 소액 투자자는 상장주식을 증권시장에서 매도할 경우 양도세를 내지 않습니다.
상속·증여 시 취득가액 평가 기준에 따라 향후 매도 시 양도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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